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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김제시 관할 타당한 논거 피력

기사승인 23-0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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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대

김제시는 만경7공구 일원과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전체 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중분위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시는 정성주시장 등 공무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가 김제시로 관할결정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제시장이 시의 입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합리적이고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였다.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귀속 결정 시 전체적인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추후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관할 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만경강 아래에 위치하고 김제시와 연접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신항만이 김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법원이 기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매립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계획을 감안하여 관할 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고, 김제시에서는 그동안 중분위와 대법원에서 결정한 기준을 근거로 신항만이 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 8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또한, 신항만은 연접하고 있는 2호 방조제에서만 진입하며, 과거 수천년 동안 농업과 해양이 함께 성장해왔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종래의 해안선이 전부 소멸되고 서해안을 대표했던 갯벌이 사라졌으며 김제 산업의 한 축인 해양·수산업이 무너져 가는 상황으로 대법원에서도 3개 시군 중 김제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해줌에 따라 만일 새만금 신항이 군산 관할로 결정된다면 김제시 어민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해양 통로 차단으로 해양·수산업 회생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관할권 갈등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되어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김제=김정대 기자

전북타임즈신문

<저작권자 전북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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