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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하라"

기사승인 23-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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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까지 보호영역 확장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14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전북도의회는 조례를 통과시키길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최초로 입법예고 됐다"며 "이의 취지는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원, 직원의 인권까지 보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에 대한 반대논리는 '교사의 인권을 시장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라는 것이다"며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서 교원과 직원으로 넓어지고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개악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식실 노동자와 청소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직원에 포함된 교육공무직이고 무기계약직이다"며 "반대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해 억지 논리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학생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지극히 제한돼 최선의 교육을 실현하기 힘든 구조다"며 "교사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교육활동 보호가 매우 소홀해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해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은 학생, 교원, 직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북교육인권 조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며 "또한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아이들의 최상 교육을 위해 조례를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타임즈신문

<저작권자 전북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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