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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김제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기사승인 23-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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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1일 제271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김제시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제시는 2023년 7월 14일 최대 263mm의 극한호우와 단기간에 내린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7월 13일부터 5일간 내린 총 355mm의 집중호우로 농작물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김제시는 논콩 2,500ha, 벼 2,000ha 이상이 침수되었으며, 현재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확정면적이 1,128ha에 달하고 있고, 피해 확정면적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김제시는 빠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력과 재정력의 한계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제시민과 함께 중앙정부가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다가 호우피해가 발생한 김제시 전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 및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김제=김정대 기자

전북타임즈신문

<저작권자 전북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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