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납부기한 다음달 2일까지…경과시 3% 가산세 추가 납부
    • 부안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301건 2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자 규모에 따라 5종으로 나눠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별도 종이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지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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