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장경태, 윤리심판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 회피 목적 탈당이면 제명 처분 가능.......수사심의위 성추행 혐의 인정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의원을 낸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이날 새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민주당 탈당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에서는 즉시 처리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에서 비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탈당으로 인해 징계가 어려워졌다”면서도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탈당하더라도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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