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집단급식 성격의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제도 사각지대 해소해 소비자 알권리·먹거리 선택권 보장
      윤준병 의원 “연간 1억 명 가까이 이용하는 기내식·선식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내식 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항공 여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2025년 국내·국제선 이용객은 약 9,464만 명에 달하는 등 기내식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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