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련 업무 설명회’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투명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상시단속을 엄격히 강화함에 따라 마련됐다.
또 관련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변화된 단속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회원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 조달청은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주요 점검 사항 및 서류 준비 요령을 설명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토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적발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 관리 실무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설명회 중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중심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재철 회장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강해진 만큼, 회원사 피해가 없도록 전국 최초로 권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이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임직원의 실무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7일 전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회원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