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대한민국 최초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첫 이용 사례(서울·경기·세종 등 4건)가 나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도입한 지 약 두 달 만에 거둔 뜻깊은 성과로 치매환자 등 인지저하로 재산관리가 힘들었던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첫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은 사업 초기부터 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전국 지사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본인이나 가족이 상담신청을 하거나 유관기관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면 욕구·재산을 파악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번 상담을 거치고 가족, 후견인 등 보호자와 함께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 보통 계약체결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치매환자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2~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 서비스의 취지는 가족 내에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