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도입 18년 만에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 어디에서 사용하든 동일하게 적용하던 할인방식을 사용처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할인율은 7%지만 내년부터 5%로 조정한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 후 5%를 추가 환급해 총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주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구매할인 5%만 적용한다.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조정한다. 시장 반경 1㎞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도 중소·영세 점포 중심으로 재편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한다. 약국은 전통시장 등의 집객 효과를 고려해 허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방관광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연결한 여행상품 개발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지도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과 소비촉진 행사도 확대한다.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차등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