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선원 직불금을 받은 7,502명 가운데 4명 중 1명꼴인 1,871명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어업을 떠난 것인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등 미신청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직불금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어선원 직불금 수급자 7,502명 가운데 1,871명이 2025년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전년도 수급자의 24.9%에 달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다른 사람의 어선에서 일하는 내국인 어선원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어업 종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한 고용·승선기간과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어가당 1명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전년도 수급자가 이듬해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불금 신청이나 승선기간·소득 등 지급요건 미충족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사유별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어선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업기간이 줄면서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금어·휴어기가 길어지거나 기상 악화와 어획 부진 등으로 조업을 조기에 마칠 경우 승선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일할 기회와 소득이 줄어 지원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오히려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 과정의 행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세 선주가 고용·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선원의 직불금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 의원은 다른 직불금 수급 여부와 자격정보 등 기존 행정자료를 우선 대조하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신청자 1,871명이 일을 그만둔 것인지, 다른 직불금으로 옮겨간 것인지, 일할 기회와 소득이 줄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며 “필요한 어선원에게 지원이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