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와 도를 잇는 도외 교통망으로 이어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반사업 구축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교통확장을 추진해 사람과 자원의 통행을 빠르게 한다.
또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이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들도 우선순위로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 광역버스, BRT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구축되면,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에서 익산·완주·김제 등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 단축과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