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철 전주시의원,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정 홍보 활동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홍보 활동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운영 ▲시장의 홍보 책무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홍보매체 운영기준 ▲이용자의 홍보 참여 활성화 ▲홍보행사 및 경품 제공 기준 마련 ▲자료 관리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용철 의원은 “시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