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 임대사업권 '뒷돈' 받은 조합장 등 9명 구속
    • 전북 전주와 경기 남양주·대전 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사업권 선정 대가로 임대사업자와 브로커로부터 총 8억 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씨(70대) 등 임대아파트 사업자, 브로커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북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 관련 뇌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통해 전주와 남양주, 대전 등 전국 단위로 임대사업자와 브로커들이 주택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주고, 입찰방식도 특정 임대사업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해 편법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며 "뇌물 등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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