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주민 가담 자금세탁조직 검거
    • 베트남 결혼 이주민 85억원 상당 범죄수익 세탁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은 뒤,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베트남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총 2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적용법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5년↓징역, 3,000만원↓벌금

      검거된 피의자들은 ’24. 9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피싱, 리딩사기 등 범죄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받은 뒤, 이를 다른 세탁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905회에 걸쳐 모두 8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결혼이주민, 유학생 사이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송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의 베트남 결혼이주민 등을 직접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중 다른 공범을 포섭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송치했다.

      관련해 경찰은 당부사항으로 국외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줄 테니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하거나 통장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늘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이체하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된다.

      설령 친구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보내주면 안되고, 이와 유사한 제안을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나 경찰(112)에 문의하길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범죄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금세탁 범죄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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