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남원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7,294여 건에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동과 읍면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 세금은 음식점, 미용업, 편의점 등 자영업을 비롯해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허가, 전문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과 관련된 면허가 해당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CD/ATM,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 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면허를 받은 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관할 행정청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폐업한 경우 반드시 폐업 신고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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