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 현재 전국의 경찰서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치돼 살인, 강도,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업무로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가 SOS 요청 시 경찰 112종합상황실로 자동 연결해 주는 스마트 워치 지급, 그리고 살인, 강도, 방화로 주거지에 훼손과 오염이 발생한 경우 청소를 해주는 현장정리 지원, 그 밖에 강력범죄, 가정폭력 우려로 주거지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지원,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관 및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 명시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는 법적인 임무가 됐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는 점차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무엇을,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할 것이며,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순창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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