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의 무법자 렉카, 안전운행 필요
    • 도로 위의 무법자 렉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서슴치 않고 달리곤 한다. 

      긴급자동차 특례 규정을 보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시기, 끼어들기 등 신속히 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들이 있는데 렉카 차량은 긴급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갈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야 된다.

       최근 렉카 등 특수자동차의 난폭운전 및 보험사직원 폭행 사례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가? 렉카차량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으로써 교통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구난차(렉카)에 대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주요법규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도내 3월 한 달동안 특별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대기 행위 단속,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 단속할 예정이다.

       남원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위치한 견인업체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서한문 발송을 하고,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업주의 고충 청취 및 자발적인 법규준수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렉카 운전자는 요즘 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법규를 위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더 큰 사고로 유발할 수 있어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렉카차량은 사고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가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우범을 범하지 않아야 하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