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보호좌회전, 바로알고 주행하자!
    •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반대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보호좌회전의 올바른 차량 주행방법을 알지 못해 신호위반으로 지도단속도 되고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주행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비보호좌회전은 신호등 녹색등화가 들어올 시 반대방면의 주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일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좌회전해야 한다. 즉 마주 오는 차량이 모두 진행한 후 좌회전을 해 반대방면의 주행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일 때 좌회전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적색등화가 아니라 녹색등화 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의 의미를 오인하고 적색인호 임에도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교통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교통체계인 만큼 그 정의를 바로 알고 배려심과 양보운전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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