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요안 도의원, 사회적경제발전제도 보완 조례안 가결
    • 소셜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투명성 강화 조문 신설
    •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회적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경제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을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국 사회적경제 성장의 롤모델이 되었던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두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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