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우 도의원,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
    • 태권도는 유일하게 개별 법률이 제정된 민족 고유의 무예
      1959년 이후 전세계 4천명 이상 사범 파견으로 민간외교 역할
    •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발의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하여 현재까지 4천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5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의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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