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근 도의원, ‘전북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 전북자치도의회가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강화해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17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규정했다. 이에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병역복무 등의 이유로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편견·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가사 서비스’,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9.4%가 한부모 가구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높았다. 

      박용근 의원은 “도내 한부모가족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과 함께 가정생활도 병행해야 하는 처지여서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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