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위, 농업과 재생에너지 상생 현장 방문
    • 농업인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 방안 모색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전남 보성에 위치한 농업인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현장을 찾았다. 

      해당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총 부지면적 2천867㎡에 99.7kW 규모로 전기 생산과 논벼 재배를 병행, 연간 1천4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는데 태양광 사업 주체와 장소를 농업인과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로 제한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현장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인,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정정수 영농자재본부장, 민병규 에너지사업본부장, 이수옥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과 보성군 관내 농협 조합장 등 다수가 참여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업경영체 노령화 및 농어촌 소멸문제 등에 대비한 농업 대전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농어업위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이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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