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총 58건 적발...안전 불감증 여전

    •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어선에서 승선원이 변동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5km 해상에서 승선원 2명이 타고 출항 한 것으로 신고 된 어선 A호(0.89톤, 연안복합)를 발견하고 검문결과 선장 1명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승선원변동미신고)로 적발했다.

      또한 같은날 오전 9시 50분 조업 중이던 B호(0.89톤, 연안복합)의 검문결과, A호와 마찬가지로 승선원 2명이 신고 되었으나 선장 1명만 타고 출항해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된 인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동절기에는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법규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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