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사회적기업에 최대 50% 임금 지원… 일자리 확대 기대
    • 정읍시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 계약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징겨 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규 채용·재계약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임금의 30%, 취약계층 근로자는 50%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와 지원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후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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