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 상수도 급수공사비 단가 고시
    • 진안군이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제경비율 등을 반영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 단가를 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액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시된 정액 급수공사비는 계량기 구경 16mm는 74만6,400원, 20mm는 87만원, 25mm는 98만1,400원이다.

      적용 범위는 가정용 및 일반용으로 계량기 구경 기준 16mm~25mm까지이며 초과 구경은 정액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실액 공사비가 적용된다.

      기준거리는 100m이내이며, 100m를 초과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m당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고,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등 임시건축물은 실액 공사비를 적용한다.

      군은 지난해에만 300여건의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김헌규 상하수도과장은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정액제 고시 설계로 신속히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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