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3.76% 공제 혜택
    •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6%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기 때문에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연납신청은 16일부터 가능)

      이근동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 받기를 바란다”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분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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