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안전가림막 설치‧웨어러블캠 지급”
    • 고창군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설치된 가림막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말차단용으로 민원창구 직원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교체된 안전가림막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되어 충격에 강하며 높이가 바닥에서 180㎝ 이상, 두께는 0.5㎝ 이상으로 제작되어 단단히 고정됐다.

      군은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도 추가 구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2023년 첫 도입해 군청 민원실 5대, 읍면 민원실 각 1대씩 배부해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민원창구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21대를 추가 구입한 것이다.

      이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군은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민원실 내 안전요원의 상시 근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 실시,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직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등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유성룡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을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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