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총력
    • 14개 시군 ‘도·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정책 방향 등 난개발 방지 대책 모색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방지 및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14개 시군과 ‘도·시군 관계관 회의’를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총 766개소(38.42㎢)이며, 이 중 올해 7월 실효 예정인 공원은 42개소(9.14㎢)로 전체 공원 면적의 23.8%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유한 후, 실효 대상 공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리 방안으로는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도시·군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시군에서는 도시공원의 현황과 특성에 따라 토지적성과 이용권역을 분석한 후, 적합한 관리 방안을 선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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