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등교육 혁신 규제특례' 대폭 완화
    • 교육부, 전북 등 4곳 특화지역 신규 지정…총 7개 지역 확대

      각종 규제 6년간 면제·완화…학사제도·대학경영 특례 추가 적용

    • 글로컬대학을 운영 중인 전북이 고등교육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전북, 부산, 대구·경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우선 학사제도와 관련해선 원광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등 도립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선 산학협력단 해산 시 잔여재산 등은 학교법인으로 귀속되던 법이 동일 학교법인 내 대학 통합시 통합되는 대학으로 산학협력단 잔여재산 등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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