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전국 최초 시범사업
    • -‘어업잠수사’ 활용한 수산자원 포획 전국 최초 시범시행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에서 시범 조업 …생산비 절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 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어종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일 군산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과 초기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시험 연구는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백519.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억5천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과학적 조사는 군산대가 수행하며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직접 투입해 시험조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간의 시험연구를 통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활용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례가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어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군산=지송길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