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국내 처음 ‘우량비료’ 지정 환경친화적 고품질 비료 개발 시동
    •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분야' 우량비료 1호 지정.. 환경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기여
    •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 등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상원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 비료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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