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북지부 "부당·반복 민원 학부모 형사 고발"
    • 해당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명령에도 부당 민원 제기 여전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교권을 침해하는 A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학부모의 민원 제기는 중단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올해에도 이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고발에는 열흘 동안 1만 4000여명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사를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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