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산학원 "교사 징계 철회, 앞선 모든 소송에서 패배"
    • 완산학원 이사회가 최근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교사의 징계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 "앞서 14번의 해임된 교사들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법정 다툼의 실익이 없어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사회는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4번의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양정 감경' 판단을 내렸다"며 "우리 이사회는 그 판단을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완산학원은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 승진 부정 청탁 등의 사학비리로 설립자가 구속되고 40명에 가까운 교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교감 승진 대가로 2천만 원을 상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소송을 통해 처분 무효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 논란이 됐다.

      완산학원 정우식 관선 이사장은 "관선 이사회로 바뀌기 전 비리 재단은 교감 자격 연수를 추천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상납시켰고, 신규 임용에도 동일한 금액의 기부금을 갈취했다"며 "관행적으로 비리를 저질러온 재단 이사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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