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에도 장기체납 여전”
    •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2만 3,420명, 명단공개 대상자 4만 5,073명의 52% 달해
      버티기 끝판왕 체납기간 41년 71세 김 모 씨, 8,517건 체납건수 최다기록한 49세 김 모씨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 형식적 공개 그치는 등 실효성 잃어, 금융·신용평가 반영 필요”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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