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애견카페 ‘멍푸치노’도 사료제조업 등록 준수해야”
    • 반려동물시설 간식 제조 증가에 동물 간식 제조업 등록 의무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는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간식을 자체 제조·판매하면서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 등이 확대되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 등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성분등록·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실시 ▲무등록 제조·판매 시 처벌 가능성이 강조됐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들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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