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대표 발의
    • ‘주변지역’ 을 기존 5km에서 10km로 범위 확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지역사회 공존 위한 최소한의 장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여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의 밝혔다.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변지역’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그 범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선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범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30km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곧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는 5km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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