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부안 원전 인접지역 국가지원 확정…전북도 노력 결실
    •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원전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원전동맹) 활동 등을 이어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되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으나, 고창·부안군 지역은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2023년에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내 재정지원 항목 신설안을 확정 반영했으며 관련 교부세법 시행규칙은 11월 중 입법예고 후 공포‧적용될 예정이다.

      재정 규모는 ‘원전 소재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액’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된다. 한빛원전 기준 기초지자체 1개소 배분액은 ▲2024년 약 29억 원 ▲2025년 약 24.6억 원이었으며, 고창·부안군도 내년부터 동일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이번 보통교부세 반영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며“고창·부안 등 한빛원전 인접지역이 국가 지원체계 안에서 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