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지 도의원 “올림픽보다 특별법 개정 먼저”
    •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등 메가이벤트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도 도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특별법 제정을 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이 없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더딘 개정 작업으로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일반적이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무언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전북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재정 특례 진행 상황을 들었는데, 김명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전북이 목표로 한 교부세 또는 지방세 특례는 고사하고 현행 법령에 명시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 제정안부터 1차 개정까지 제안된 재정 특례 관련 조항은 40% 수준의 입법 성과를 보이는 데 그쳤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한병도 국회의원 등 총 3건의 의원 입법이 이루어졌고, 올 하반기 내에 정부입법도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반적인 입법과제 수용률이 낮은 등 한계는 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전북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메가이벤트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 과연 도민이 기대하는 입법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호의를 바탕으로 5극 3특 중심의 국가 재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호기임에도 정작 도정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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