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뇌물 수수한 조합장과 뇌물 공여한 임대사업자 및 알선수재자(일명 ‘브로커’라 함) 등 총 5명을 검거하고 조합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뇌물 수수액은 2억4000만원으로 밝혀졌다.
전북 경찰은 지난 7월경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로인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사전 조합장 접촉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단독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대가로 재개발 조합장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것이다.
이에 전북 경찰은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 확보한 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구속수사를 전개했다. 경찰은 뇌물 등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몰수 및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전북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25.10.17~’26.3.15)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