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 PM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주의 당부

    •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해 화재위험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서장은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PM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PM 관련 화재는 31건 발생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과충전·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 등으로 충전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덕진소방서는, PM과 전동오토바이에 대해 △실내충전 금지 △무감시 장시간 충전 금지 △멀티탭 동시 충전 금지 △정품 충전기·KC 인증 제품 사용 △이상 징후 시 즉시 사용 중지 등을 필수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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