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
    • “검사장 16명 징계하라”... 검찰총장도 파면 가능. 검사장 16명, 평검사로 강등 촉구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를 겨냥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들을 탄핵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파면법’을 발의했다.

      이와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 16명도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 발의의)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제출했다.

      이들은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며 “검사는 탄핵에 의해 파면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검사 징계도) 일반 국가공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에 징계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보다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국회 탄핵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 공백이 있다”면서 “해당 법이 통과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들 16명을 즉각 감찰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면서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게 가능하다”고 검사장을 징계를 통해 평검사로 강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검찰이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자 전국 18명의 검사장 중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항소 포기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다시 말해 16명의 검사장이 반발한 것이다. /서울=김영묵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