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폐지가 바로 '내란 종식’(2)
    • 김태형 칼럼 /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 예를 들면 판결문은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도, 소위 ‘북한 공작원’의 존재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인정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위배했다. 또한 피고인이 받았다는 소위 ‘북한의 지령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그것이 정황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1심 판사는 이정훈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법정구속을 선고한 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외침으로 대답을 갈음했다. 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에 대해 2025년 11월 13일, 진보단체인 ‘자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재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과 부당성은 물론,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재판이다. (…)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가 통째로 부정되었다.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공안 논리의 포로가 되어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도구로, 공안 세력의 공동정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의 헌법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대하는 법이다. 2024년 이후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북은 한국이 최소한 북을 적대하는 법인 헌법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을 적대하는 법을 그대로 놔두는 한 한국 정부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북은 한국에 헌법 제3조와 제4조,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에도 한국과 대화를 했으며 교류나 협력도 했다. 당시에는 북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 즉 민족 관계 혹은 동족 관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국을 통일의 상대이자 동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을 적대하는 법의 존재를 참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북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했기에 자신들을 적대하는 한국의 법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국의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대하는 법이다. 만일 일본의 헌법이 제3조에서 일본 열도만이 아니라 휴전선 남쪽의 한국 땅까지도 자기들의 영토로 규정한다면 어떨까?

      만일 일본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한국 정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면 어떨까? 한국은 일본에 대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일본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쟁까지 불사할 각오로 강경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의 8.15경축사에서 남과 북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을 흡수통일하려는 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의 체제를 존중한다거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수백 번을 말한다 하더라도 북이 그 말을 믿을 가능성은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아가 한반도를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북을 적대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거론하면서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즉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삼아 이정훈 대표가 불법적으로 한국 영토를 점령한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영토조항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은 한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서 영토 수복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반역 행위이다. 나아가 그것은 한국의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면서 이롭게 하려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발언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5개월 전의 국외 순방 당시에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등 정치권 상황에 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극우 정치인인 한동훈조차 빨갱이로 낙인찍혀 공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서슬푸른 칼을, 색깔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쇼 국가이자 인권 후진국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이정훈 대표와 같은양심수들이 계속 양산될 것이고, 윤석열 같은 악당들은 반국가세력과 빨갱이를 운운하면서 계속 내란을 꿈꿀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파쇼 체제에서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바로 내란의 종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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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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