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열려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위원(2명) 위촉..공직윤리 강화
    • 전주시는 10일 ‘제81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의해 구성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시의원과 전주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김완수 위원(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과 서규복 위원(전주인후초등학교 교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안)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운영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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