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13호 발간
    •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에 전주시 대응 방향 제시
    • 전주시정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에 의한 정책환경 분석으로 전주시 대응 방향 제시한 이슈브리프 제13호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와 전주시 대응전략’을 발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슈브리프 13호는 지난 8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되며 전주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앞서 '16년 도입됐지만 기존 300만㎡ 이상의 면적과 토지 100% 공공 소유 등 과도한 지정 요건으로 인해 도입이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반면 올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가 명시되면서 제도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에 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환경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전주시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할 경우, 규모와 생태·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건지산 권역’이 적합한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건지산 권역의 경우 국·공유지 비중이 높아 현행법상 ‘지자체 토지 100% 소유’ 요건을 즉각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공원 정책 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원은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기초연구 및 범부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1단계) △학술 세미나 및 시민 공론화를 통한 ‘전주형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수립(2단계) △시범사업 참여 및 본 지정 준비(3단계)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국가적 브랜드 인증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JRI 이슈브리프 제13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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