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출범 2년…‘전북형 특례’ 성과
    •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2년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지며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완화, 민생·산업현장 개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년 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하고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되어 다양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6개소(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가 지정 완료됐다.

      권한이양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 신속한 지구 지정 및 조성이 가능해져 행정비용이 절감됐으며 농업생산에만 머물렀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조성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입주까지 완성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또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했다.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관광·금융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맞춤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무주·부안을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한 후,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을 통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1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무주는 세계관광청 주관 ‘25년 UN 최우수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행정 속도 개선으로 지역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평) 및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7만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인프라 여건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익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김제 고품질 논콩생산, 진안 홍삼한방,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임실엔치즈·낙농,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특화, 무주 향로산 지구, 부안 운호리 지구, 정읍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주 수소경제 이행 특례 등 각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간 연계사업 및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확대된 규제 혁파를 통해 전북형 지방시대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특별법은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하여 일궈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 등 정부와 협의가 끝난 17개 무쟁점 과제가 조속히 국회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의 실현 과정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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