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 전북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의 전북특별법은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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