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 지방선거 후보자의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통해 후원 빙자한 공천 청탁·대가성 의혹 사전 차단
      윤 의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직선거 투명성 높이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낸 경우 해당 내역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액 후원금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계속해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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