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직접대출 전환, 간이심사 도입, 대출제한 예외적용 등 신속한 자금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3.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직접대출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3.3일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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