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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습기살균기에 의한 피해자를 참사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해야 하고,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본 회의 직후 피해자들을 만나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