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지방의원 중도사퇴 없는 출마 허용..“의정 공백 방지와 자치분권 강화 계기”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